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우
연간 30만 원의
유류비를 지원👇🏻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
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
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, LPG는 ℓ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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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
1. 제도 개요
• 대상: 1세대 1경차 소유자
• 지원 금액: 연간 최대 30만 원
• 지원 방식: 전용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혜택 적용
• 환급 금액: 휘발유·경유: ℓ당 250원, LPG: ℓ당 161원
2. 차량 조건
• 배기량 1,000cc 미만 경차여야 함
• 주민등록상 세대 내 합산 차량이 1대여야 함
• 일반 승용차·승합차와 동시에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
• 경형 화물차는 제외
3.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
• 반드시 지정 카드사 전용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신청 가능 카드사: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
• 해당 카드로 연료 결제 시 자동 환급 적용
🚫 지원 제외 대상
• 법인 차량, 단체 차량
• 장애인·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
• 카드 부정 사용(타인 대여, 연료 외 사용 등) 시 → 환급액 + 40% 가산세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