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유류세 환급

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우

연간 30만 원의 

유류비를 지원👇🏻
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

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 

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, LPG는 ℓ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📝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

1. 제도 개요

대상: 1세대 1경차 소유자
지원 금액: 연간 최대 30만 원
지원 방식: 전용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혜택 적용
환급 금액: 휘발유·경유: ℓ당 250원, LPG: ℓ당 161원

2. 차량 조건

배기량 1,000cc 미만 경차여야 함
• 주민등록상 세대 내 합산 차량이 1대여야 함
• 일반 승용차·승합차와 동시에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
• 경형 화물차는 제외

3.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

• 반드시 지정 카드사 전용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신청 가능 카드사: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
• 해당 카드로 연료 결제 시 자동 환급 적용

🚫 지원 제외 대상

• 법인 차량, 단체 차량
• 장애인·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
• 카드 부정 사용(타인 대여, 연료 외 사용 등) 시 → 환급액 + 40% 가산세 부과